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세입자는 한 번 더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실거주’입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 갱신 거절의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보장되지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그의 직계가족(부모, 자녀 등)이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구두 통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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