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세입자는 한 번 더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실거주’입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 갱신 거절의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보장되지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그의 직계가족(부모, 자녀 등)이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구두 통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408 민사 일반 [대구변호사 이지훈]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라면? 배당이의의 소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3-06-012023-06-01 5785 407 민사 일반 [대구변호사 이지훈]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알아보자! 민사 일반2023-05-312023-05-31 6720 392 민사 일반 [대구변호사 이지훈] 전세금 반환 받으려면?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하는 이유 민사 일반2023-04-132023-04-13 3747 391 민사 일반 [대구변호사 이지훈] 수선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임대인의 의무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3-04-112023-04-11 4239 388 민사 일반 [대구변호사 이지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꼭 필요한 이유 민사 일반2023-04-042023-04-04 4999
온라인 상담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