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물러남이 없는 조력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는 대구부동산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알아서 제때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본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 액수가 상당히 크기에 이를 받지 못한다면, 금전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해당 사안으로 걱정을 안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막막할 것이라 짐작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의 세밀한 조력 끝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글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메모장이나 볼펜 등 필기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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