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엄마가 데려가겠죠?”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클릭하셨나요? 만일 그렇다면, 오히여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냐고요.
실무자로서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엄마’라고 해서 그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요.
그렇기에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자식을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줄 수 있죠.
그러니 ‘아빠라서 불리하다.’라며 벌써부터 체념할 필요는 없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양육권 가사조사가 무엇인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574 | 가사·이혼 | [대구변호사 이지훈]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법적 절차, 양육비 심판청구 관련 판례 살펴보기 가사·이혼2024-08-21 | 2024-08-21 | 248 | 573 | 가사·이혼 | [가사 승소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가사·이혼2024-08-19 | 2024-08-19 | 126 | 567 | 가사·이혼 | [대구변호사 이지훈] 결혼준비 중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하게 되었다면?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보세요. 가사·이혼2024-07-22 | 2024-07-22 | 326 | 565 | 가사·이혼 | [대구변호사 이지훈]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알아보기! 가사·이혼2024-07-17 | 2024-07-17 | 311 | 561 | 가사·이혼 | [대구변호사 이지훈]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친생부인의 소 알아보기 가사·이혼2024-07-09 | 2024-07-09 | 363 |
온라인 상담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