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가처분이란?
공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는 경우
1. 자신의 소유지에 건물을 짓거나 침범한 때
2. 인접 공사로 균열, 지반 침하 및 붕괴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일조권 및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4.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경우
5.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6. 저당권자의 공사금지청구 |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중지가처분
사생활 침해에 따른 공사중지가처분
법원은 주거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유리창문이 설치돼 있는 이상 위 교실 북단을 벽으로 쌓은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의 사생활의 은밀이
침해될 염려가 배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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