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란?
형법상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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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4.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
| 법원은 위 기준을 토대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중요부분에 관하여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서울중앙지법 2006. 5. 23. 선고 2006노46 판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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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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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 감경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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