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이란?
| 1. 임대인(매도인)이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2인 이상의 임차인(매수인)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2. 공식계약서 외 비공식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
이중계약을 예방하는 방법
| 1. 중개업소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 2. 부동산 공제증서를 확인합니다. |
| 3. 중개업소의 등록 번호 및 자격증을 확인합니다. |
| 4.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
| 5.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
| 6. 계약금을 송금할 시 임대인(매도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후 진행합니다. |
| 7. 입주 시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
부동산이중계약을 당한 경우, 대처방법은?
| 제355조(횡령, 배임) |
|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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