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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비접촉교통사고, 운전자의 과실과 대처 방법은?

음주/교통2023.05.15. 14:4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골목길을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를 두고

운전자 과실을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비접촉 교통사고란,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난폭운전을 해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거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를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 등이 해당합니다.

비접촉교통사고의 유형

차량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어도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에서 보행자나 오토바이가 과속 중인 자동차를 피하다 넘어진 경우

오른쪽 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은 채 차량이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선변경 혹은 중앙선 침범으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벽, 가드레일, 사람 등 다른 대상과 출동하여 발생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 중 시비가 생겨 차량 운전자가 쫓아가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다친 경우

도로가 아닌 학교 주차장 내에서 한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사람이 놀라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경우

비접촉사고의 판단기준

비접촉사고의 경우 법원은 인과관계에 따라 사고의 책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란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충돌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차를 '보고' 넘어진 것과 차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에 따라 운전자 과실 비율이 다릅니다.

과속의 자동차를 피하다가 넘어진 경우와 같이 자동차와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객관적인 위험에 의한 사고로 보아 인과관계가 긍정된다.

대판 1997. 9. 30. 97다24276

비접촉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다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접촉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과실유무를 파악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면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