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 |
|
관련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
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9. 11. 26.> ②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 11. 26.> 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
경매를 통해 토지를 낙찰 받았는데 폐기물이 남아있어 방치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법원 2021두31429 판결)
676 | 형사 일반 |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까요? 형사 일반2025-02-24 | 2025-02-24 | 357 | 656 | 형사 일반 | 휴대전화 압수와 임의제출, 대법원 판례로 보는 권리 보호와 대응방법 형사 일반2025-01-17 | 2025-01-17 | 452 | 654 | 형사 일반 | 보복 주차로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면, 재물손괴죄 처벌 가능성은? 형사 일반2025-01-15 | 2025-01-15 | 917 | 652 | 형사 일반 | 잘못된 형사 판결, 바로잡으려면? 재심 청구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5-01-10 | 2025-01-10 | 449 | 646 | 형사 일반 | 전세 계약, 안심하려면 알아야 할 사기 유형과 예방법 형사 일반2024-12-26 | 2024-12-26 | 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