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하는 것이기에 채무자는 제3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가 없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 채무자가 이미 행사해버린 경우에는 대위권 또한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면서 채무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무가 일신에 존속하는 권리(친생부인권, 혼인취소권 등)는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양도나 압류 금지 특약이 걸려있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