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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학교폭력, 단순히 위협적인 행위도 포함될까요?

소년을 위한 재판과 변론2023.03.29. 16:0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 갈취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1.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SNS, 인터넷 등으로 이를 퍼뜨리는 행위,

신체 등에 해를 끼칠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등이 있습니다.

2.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 등으로 때려 고통을 가하는 행위, 일정한 장소에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하는 행위,

강제로 특정장소로 끌고가는 행위, 속이거나 유혹해서 특정장소로 데려가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난이라며 꼬집거나 밀치는 행위도 상대 학생이 폭력이라고 인식한 경우라면 신체폭력에 해당합니다.

3. 금품갈취

돌려줄 생각이 없음에도 돈을 강제로 빌리는 행위, 물건을 빌리겠다며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등이 금품갈취에 해당됩니다.

4. 집단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 학생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놀리기, 면박주기, 겁주기, 비웃기 등의 행위가 집단 따돌림에 해당됩니다.

5.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의 경우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이며, 인정되는 범위가 정말 다양합니다.

특정 학생을 모욕하는 말이나 욕설 등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일명 저격 글이 사이버폭력의 대표적 예입니다.

이 외에도 상대 학생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 사진들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나 특정 학생의 사생활이나 허위의 사실을 SNS에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됩니다.

6. 강요

강요의 대표적 예로는 속칭 빵셔틀이나, 와이파이 셔틀, 숙제를 대신하도록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폭행, 협박을 통하여 상대 학생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가 강요입니다.

7. 성폭력

폭행, 협박을 통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폭력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루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생기부에 기재되어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 입시 등에 많은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해결을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때린 적도 없고 만나서 욕설을 하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적도 없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내에서 벌어진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규정되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을 때린 적도 없고 만나서 욕설을 하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적도 없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인 A 군은 저학년인 친동생인 B 군과 같은 반 급우 C 군이 싸움을 한 것을 알게 되어, 동생의 교실을 찾아가 자신의 동생과 다툰 C 군을 찾았습니다.

마침 교실에 없던 C 군을 기다리며 동생의 반 학생들에게 C 군을 찾아오라고 말하면서 C 군을 만나면 혼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차례의 소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A 군은 반복적으로 동생 B 군의 교실을 찾아가 이러한 행동과 말을 하였습니다.

C 군은 자신과 다툰 B 군의 형이 자신을 찾고 있고, 혼내 줄 것이라는 같은 반 급우들의 말을 전해 듣고 A 군의 보복이 두려워 조퇴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 군은 C 군에게 서면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A 군의 부모는 A 군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위협적인 행동이 C 군에게 전달될 것을 인지하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통하여 당사자의 고통이 수반된 경우라면 폭력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 개의 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유형

내용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 등을 써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함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폭력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함

제3호

교내봉사

교내 청소, 교사업무보조 등 교내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제4호

사회봉사

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 교외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함

제6호

출석정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

제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켜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막고 피해학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제8호

전학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단절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강제로 전학을 가도록 함

제9호

퇴학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켜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함

학폭위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징계기록이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해학생이 바른 생활을 하고 선도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졸업 전 생활기록부의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더 이상 아이들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이 매우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 학생 측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억울하게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학교폭력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관련경험이 많은 변호사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초기부터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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