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 갈취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 1.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SNS, 인터넷 등으로 이를 퍼뜨리는 행위,
신체 등에 해를 끼칠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등이 있습니다.
■ 2.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 등으로 때려 고통을 가하는 행위, 일정한 장소에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하는 행위,
강제로 특정장소로 끌고가는 행위, 속이거나 유혹해서 특정장소로 데려가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난이라며 꼬집거나 밀치는 행위도 상대 학생이 폭력이라고 인식한 경우라면 신체폭력에 해당합니다.
■ 3. 금품갈취
돌려줄 생각이 없음에도 돈을 강제로 빌리는 행위, 물건을 빌리겠다며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등이 금품갈취에 해당됩니다.
■ 4. 집단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 학생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놀리기, 면박주기, 겁주기, 비웃기 등의 행위가 집단 따돌림에 해당됩니다.
■ 5.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의 경우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이며, 인정되는 범위가 정말 다양합니다.
특정 학생을 모욕하는 말이나 욕설 등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일명 저격 글이 사이버폭력의 대표적 예입니다.
이 외에도 상대 학생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 사진들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나 특정 학생의 사생활이나 허위의 사실을 SNS에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됩니다.
■ 6. 강요
강요의 대표적 예로는 속칭 빵셔틀이나, 와이파이 셔틀, 숙제를 대신하도록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폭행, 협박을 통하여 상대 학생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가 강요입니다.
■ 7. 성폭력
폭행, 협박을 통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폭력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루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생기부에 기재되어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 입시 등에 많은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해결을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때린 적도 없고 만나서 욕설을 하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적도 없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내에서 벌어진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규정되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상대방을 때린 적도 없고 만나서 욕설을 하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적도 없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
| 초등학교 고학년인 A 군은 저학년인 친동생인 B 군과 같은 반 급우 C 군이 싸움을 한 것을 알게 되어, 동생의 교실을 찾아가 자신의 동생과 다툰 C 군을 찾았습니다. 마침 교실에 없던 C 군을 기다리며 동생의 반 학생들에게 C 군을 찾아오라고 말하면서 C 군을 만나면 혼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차례의 소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A 군은 반복적으로 동생 B 군의 교실을 찾아가 이러한 행동과 말을 하였습니다. C 군은 자신과 다툰 B 군의 형이 자신을 찾고 있고, 혼내 줄 것이라는 같은 반 급우들의 말을 전해 듣고 A 군의 보복이 두려워 조퇴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 군은 C 군에게 서면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A 군의 부모는 A 군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위협적인 행동이 C 군에게 전달될 것을 인지하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통하여 당사자의 고통이 수반된 경우라면 폭력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 개의 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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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징계기록이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해학생이 바른 생활을 하고 선도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졸업 전 생활기록부의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더 이상 아이들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이 매우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 학생 측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억울하게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학교폭력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관련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초기부터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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