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을 뉴스에서 종종 들어보셨을텐데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긴 시간 구치소에서 고통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체포되었다면 반드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하여 억울하게 구속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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