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목적과 효력 명시
2. 출자의무
출자 대상
출자 방식
출자일
3. 업무·경영상 역할과 수익의 배분
4. 동업계약의 해지
5. 직접 서명날인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한 영업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해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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