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311

[대구변호사 이지훈]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진행절차와 소멸시효 확인!

대여금2022.09.16. 10: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계약이란?

대여금 계약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의 반환을 약속하고, 금전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차용증서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을 포함)를 작성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진행절차

1.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채무자가 차용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상환기한까지 상환금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면담 또는 전화로 변제를 독촉하는 등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2.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 청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대금 변제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내용증명)를 만들어 채무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환 청구를 했음에도 채무자로부터의 대여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서의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을 위한 사전절차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아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대여금 상환에 충당할만한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예금이나 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 제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의 승소 후 변제금액으로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전의 대여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변제받을 수 없거나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1년, 3년 등 단기소멸시효를 가진 채권이나 길게는 2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 채권도 있습니다.

대여금 계약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권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채권자 또는 채무자라면

전문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