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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과 대처방법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2.09.14. 13:4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타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주거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19조부터 제322조에서 사람의 주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주거란?

주거의 범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한정되며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로, 일시적‧계속적임을 불문하므로 일정기간 동안 사는 별장도 포함됩니다.

또한 침입 당시에 사람이 있지 않아도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부속된 공동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정원, 차고 등도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침입’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는 행위, 창문으로 손이나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만으로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단독주택, 아파트 공용공간인 복도나 계단을 배회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종류

1) 단순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단순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본죄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으나 미수범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들어간 경우 원칙적으로 미수에 해당하나, 판례는 신체의 일부만이 들어간 경우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기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란 단 1회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할시 성립하여 단순주거침입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단 처음부터 위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이후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라면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2)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즉 2인 이상이 위협을 통해 주거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침입한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총이나 칼 외에도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 또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몸에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한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며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상 위법성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야간에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 피해자가 더 큰 공포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간’은 일몰 후에서 일출 전을 의미합니다.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 휴대, 2인 이상이 합동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억울하게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주거침입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거나,

특수한 상황이였다면 충분한 상담 후 그 상황을 증거 제출과 진술을 통하여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에게 최대한 반성의 의지를 보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추후 분쟁의 소지를 막고 과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