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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