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란?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구속영장청구의 단계
구속의 요건
1. 범죄 혐의의 상당성
2.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3.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4.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청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196 | 형사 일반 |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형 형사 일반2021-08-18 | 2021-08-18 | 11196 | 191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도박개장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형사 일반2021-08-05 | 2021-08-05 | 5131 | 189 | 형사 일반 | 무고죄란? 의미와 종류부터 주의할 점까지 형사 일반2021-07-27 | 2021-07-27 | 14277 | 182 | 형사 일반 | 검·경 수사권 조정, 달라진 점은? 형사 일반2021-07-08 | 2021-07-08 | 4479 | 172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해결 사례는? 형사 일반2021-06-21 | 2021-06-21 | 4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