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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형

형사 일반2021.08.18. 17:3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침해를 통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A 요양원에서 행정관리, CCTV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요양원에서 사직한 후 더 이상 요양원의 CCTV에 접속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CT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양원의 CCTV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1. 의뢰인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점,

2. CCTV 영상들을 단지 노인학대의 정황을 찾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만 열람하였다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의견서에 작성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판결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정통망법)을 위반하셨다면

수사 단계부터 일찍 수사 변호가 시작될 필요가 있고,

판례상 법리 요건에 대해 정통하여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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