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법적 제도, 가압류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가압류란?
가압류의 진행 절차
-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절차의 진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가압류절차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실행할 수 있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한 뒤에 첨부서류들과 같이 제출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압류절차의 이유를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서 가압류를 신청해야합니다.
- 이렇게 신청한 가압류의 신청서를 법원이 검토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결정문을 받은 경우 대략적인 가압류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
가압류의 효력
처분행위의 금지
시효의 중단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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