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156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외국인 자가격리 위반, 대처방법은? 형사 일반2021-05-17 | 2021-05-17 | 3571 | 154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절도미수 처벌 수위 형사 일반2021-05-11 | 2021-05-11 | 9631 | 148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임금체불, 해결방안은? 형사 일반2021-04-30 | 2021-04-30 | 4741 | 147 | 형사 일반 | [성공사례] 사기방조죄 집행유예 형사 일반2021-04-27 | 2021-04-27 | 6359 | 144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배상명령제도란? 형사 일반2021-04-16 | 2021-04-16 | 4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