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변론 활동
1. 의뢰인이 처음부터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소를 임차하여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수사기관의 수사내용보다 적다는 점
3.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사건 결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 760 | 형사 일반 | [형사 성공사례] 특수상해, 동종범죄 전력에도 집행유예 선고된 성공 사례 형사 일반2025-07-24 | 2025-07-24 | 518 | 755 | 형사 일반 | 단순 소지라도 실형 선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소지)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전략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5-07-11 | 2025-07-11 | 576 | 754 | 형사 일반 | 무고죄 처벌 가능할까? 무고죄 성립 요건과 주요 판례로 알아보는 실전 TIP 형사 일반2025-07-10 | 2025-07-10 | 1868 | 752 | 형사 일반 | 고소 취소하면 다시 고소 못하나요? 재고소 가능성 완벽 정리 TIP 형사 일반2025-07-07 | 2025-07-07 | 1213 | 751 | 형사 일반 | CCTV 징계,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판례로 보는 대응 전략과 법적 한계 형사 일반2025-07-04 | 2025-07-04 | 11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