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무단침입죄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꼭 주거공간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침입해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뒷문 열고 배달한 택배기사, 침입죄 적용되나
건조물이란?
침입죄의 성립요건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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