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습득했을 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인데요.
형법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연에서 A씨는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하여 화장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장대 속 현금 600만원의 소유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기에
화장대를 구매하였다고 해서 현금까지 A의 소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된 물건을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B씨가 화장대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A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