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판매, 사장님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A씨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장님입니다.
어느 날 20대 여성손님 2명이 방문하였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B씨가 뒤늦게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B씨의 어려보이는 외모에 신분증을 요구하자, 일행들은 집에 놔두고 왔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식당주인은 결국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의 단속에 의해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경우 업주인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대중음식점에서 영업 중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관할 행정청에서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과 같은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A씨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1,100 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신분증 확인을 재차 요구하였고 합석한 미성년자에게 직접 술을 판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관할구청의 과징금 부과가 적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당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지 확인할 의무는 업주에게 있고
어른들과 함께 온 19세 미만 청소년이 술을 마셔도 책임은 업주가 져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상황에 처했을 시 무조건 업주에게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건 아니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또한 위반 행위의 동기 및 정상을 참작할 수 있으므로
의견 제출단계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 제출서를 잘 작성하여 감형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시
최대한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이런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