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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사변호사 이지훈] 연인관계, 헤어진 후 남은 금전채무관계의 해결은?

민사소송관련2020.05.02. 23:18

이별 후에 연인관계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 마련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야 신뢰를 기반으로 정신적 또는 물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헤어지고 난 뒤에는 배신감이나 또는 안좋은 감정이 남은 결과로 물질적 손해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는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드물게 사귈 떄의 기망행위 등이 포함될 경우, 형사상으로 사기죄 등이 검토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도

단순히 증여 또는 대여의 개념으로 구별함에 따라

금전지급행위에 대한 해결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선의로(즉, 호의로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금전을 준 경우라도

판례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여로 보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타인간에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없는 금전의 지급을 전제하기란 사실 거의 무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상담하러 오시는 다수의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내가 줄 때 당시에는 우리의 관계에 대한 한치의 의심이 없었던 나머지

차용증 등 물적증거를 제대로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과,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또는 직접 인출을 해서 준 경우 등으로 금전지급의 정황,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의로 자신이 상대방이 원치않음에도 돈을 준 경우에는 내가 돌려받을 수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지인관계나 연인관계의 경우에 상대방이

증여를 주장하며 불법원인급여로 대항할 경우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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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합리적 해석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대차금액이 그 액수가 다액이거나,

일회성 지급인지, 또는 수회에 걸친 금액이 그 총합이 수액인 경우 등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다양한 지표로 대여금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못받을 생각하고 준 돈이라고 무작정 포기하기보단,

일단 그 때의 정황을 최대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물색한 후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소비대차로 판단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정황은 매우 다양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두사람간에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다양한 법적쟁점이 등장해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승소의 감이 뛰어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사를 법적 사실관계로 끌어내어 객관적인 문제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변호사의 능력에 많은 부분이 달려있는 것이기에

어려워 마시고 문턱을 넘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 역시 법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최대한 법적인 분쟁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소송을 하자고 권유하기보단, 보다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상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서 조력을 강구하는 변호사를 찾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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