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89

[대구민사변호사 이지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의 쟁점!(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관련2020.01.10. 22:50

안녕하십니까.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짚어봐야 할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여금의 경우 민사상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소제기가 불가합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 블로그의 대여금 관련 여러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궁금증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제기 허용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더욱 구체적으로

판결요지를 살펴보자면,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간략히

위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1) 이행청구만을 재판상의 청구로 삼게 되면 같은 내용의 청구가 피고와 원고만 바뀐 채로 불필요하게 제기될 수 있다.

2) 그러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절차로서 확인소송의 방식으로 재판상의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최고를 한 경우엔 별도로 6개월 안에 소제기 등의 후속 절차를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달리 재판상 청구의 일종인 확인소송으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시효중단사유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판례의 전체 취지입니다.

대여금은 그 소송물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측의 다양한 항변사유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여금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인 바,

소송까지 가는 것은 최후의 방법으로, 서로 껄끄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대여금반환청구관련 사건을 맡다보면 서로 오해와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를 원만하게 합의하여 양측 모두 최대한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량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민사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구대여금반환청구 #대여금소송 #대구변호사대여금 #대구대여금반환 #대여금반환 #대여금소멸시효 #대여금판례 #대구대여금변호사 #법률사무소화랑 #대구이지훈변호사 #대구변호사이지훈 #대구법률사무소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