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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변호사, 대구토지수용변호사 이지훈] 토지수용(강제수용)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

행정소송관련2019.10.21. 21:32

토지강제수용 관련 최근 기사보도입니다.

뉴스에도 보도될 만큼, 사안이 중하고 토지소유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실제 강제수용의 시세가 현실과 다르고

공시지가가 시세의 60%정도로,

수용대상자들은 이 정도의 보상금으로는 현재와 같은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공익을 이유로 무조건 땅을 팔아야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동일 수준의 삶의 처우를 보장하여 달라는 것이 과연 무리한 요구인 것일까요?

토지 강제수용은 공공기관과 더불어 공익 목적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위의 기사에서 확인해볼 수 있 듯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토지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한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렬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해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대상 토지의 손살보상액 평가 기준에 대하여는,

​라고 하여,

토지의 현실 이용상황이 임야이므로 손실보상액은 토지가 임야로 이용되고 있음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물류창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는 사정은 토지소유주인 원고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며,

수용재결 당시는 물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라는 공법상 제한 당시에도 그 지목 및 이용 상황이 임야였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토지 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가 제한을 받게 됐을 뿐

임야라는 이용상황이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임야로 이용되는 것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4703 판결)

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토지손실보상 의 경우

판단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나,

이러한 기준에 맞춘 산정가가 과연 '적정한 보상' 인가는 견해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는데, 이때 산정되는 보상비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게 소유자들의 불만입니다.

특히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땅이 묶여 있던 토지주들의 경우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할 수 없는 동안, 세금 부과는 계속 되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 잔여지 매수청구, 수용처분 취소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 구역지정 취소소송 등

토지소유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여러 절차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수년간 다양한 토지수용 관련 소송을 전담하며,

의뢰인의 요청에 귀기울이고 의견서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토지와 지장물의 사실조사가 중요한 부분인 만큼,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사안 파악과, 보상액 결정시 원만한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수용보상액의 최대치를 보장하는 것 외에, 속사정을 공감하고, 억울한 추가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 토지보상관련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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