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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배임죄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화랑

승소사례2018.12.07. 23:11


본 판결은 배임죄로 기소되었으나 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변호사의 변론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매도인과 특정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토지 중 일부가 이미 매도인과 피해자(고소인, 제3자)와 다른 토지 일대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면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매도한 상태였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피해자가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분필절차를 거쳐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고소인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진입로 부지에 대해 분필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협력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협조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증축공사와 가건물 설치 등을 하며 분필의사가 없음을 드러내고,
끝내 증축신고를 하여 진입로 부지가 법령상분필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매매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 주장의 요지

법무법인 화랑의 이지훈변호사는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또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지는 협력의무는 매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일 뿐, 고소인에 대한 의무로 볼 수 없어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축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 사건 증축건물로 인해 건폐율 제한으로 진입로 토지를 분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당시 상태가 임신중이었는 점 등 여러가지 정황상의 증거를 종합하여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배임의 고의 또한 부정하여
이지훈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 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바로 법적인 쟁점이 될만한 사항을 누가 어떻게 주장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

대구변호사 이지훈변호사는 집요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한 후 이끌어나갑니다.

승소의 핵심은 바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판례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조사 입증하여,

이를 이성적이고 설득력있게 최대한 서면에 녹아들어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체계적인 글쓰기의 방식이 의뢰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고,

이 때가 바로 변호사의 조력이 최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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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을 받을 때면 항상 의뢰인의 입장을 잘 반영하여 완벽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완성했다는 생각에
의뢰인 만큼이나 저 또한 굉장히 뿌듯한대요.


칼을 뽑은 이상,

시작만큼이나 끝까지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은 저의 바람이 결실을 맺은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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