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71

[대구변호사 이지훈]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학대의 경우 대처방법

형사소송관련2019.09.13. 15:31

관련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주의의무의 존재, 관리감독의무위반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 등의 처벌규정

우선 아동복지법상에서 금지가 되는 행위로

위와 같이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크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학대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의 경우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직무상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만약 가정구성원이 악동학대행위자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

주거지로부터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처분을 당할 수 있고, 교육수강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임시조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역시 처벌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의 존재

신고 의무자란 아동학대를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고 의무자에는 입양기관 종사자, 청소년 관련 단체, 아동을 주로 접하는 의료인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는 형태입니다.

이 법을 통해 신고의식을 함양시켜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증거의 확보

아동학대의 경우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CCTV나 녹취를 통한 직접증거의 수집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기억력이나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한계가 있으므로 하원 후 아이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그치고 화내거나, 한 쪽의 일방적인 평가나 전언을 듣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정황들을 시간순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있는 경우

만약,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경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이나, 적절한 체벌이냐 역시 관건이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무턱대고 대응했다가는 사안이 사안인만큼 서로 감정적으로 붉어질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세 대응수단을 확보하여야겠습다.

#대구아동학대변호사 #대구어린이집학대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아동학대 #대구변호사아동복지법 #대구변호사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