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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층간소음_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대응방법)

민사소송관련2018.12.06. 13:33



*본 포스팅은 모바일 열람을 권장합니다.


이런 고층건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 또한 아파트에 살고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층간소음은 없을까

란 생각이 먼저 드는 걸 보면,

이제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남의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개설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10만 78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13년 1만 8524건에서 지난해 2만 849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로

올해 들어서도 9월 기준으로만해도 2만 1080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은 형사법으로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그렇다면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집의 바닥은 아래집의 천장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한다해도 생활소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주민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아지고, 폭행,협박 등의 추가적인 형사범죄를 야기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층간소음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등이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 및 차음조치를 경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문자나 인터폰 등을 사용하여 경고, 주의를 주는 것은 가능하나,

직접 방문,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 앞에 쪽지를 붙이거나 하는 등의 방식에 불만을 품어

오히려 보복성으로 발망치 등을 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정말 어려운 문제임은 확실합니다.

이런 경우
아랫집에서는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인터넷 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층간소음 대처방법으로
 
우퍼스피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서로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오히려 갈등상황을 고조시킬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서로간의 원만한 대화로 이러한 층간소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대화로 해결될 수준이 넘어서면 단계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문제상황의 중재를 요청한 후,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방문상담을 신청하여 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조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음측정서비스를 신청하여 실제로 발생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4. 이외에도 추가적인 경범죄처벌 특별법에 따른 처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겠지만, 층간소음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접근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빠른시간 내에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습니다.

가화만사성

내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맘을

이해하고 백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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