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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이지훈] 데이트폭력의 종류와 대응책

형사소송관련2019.08.14. 21:24

사랑하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서로간의 행동에 오해와 감정싸움이 발생한 경우 다들 한번 쯤은 경험해보셨을텐데요.

상호간에 양해하에 하던 사랑의 표현도 어느순간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폭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이제는 비교적 익숙한 단어지만,

데이트+폭력 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어딘가 낯설고 어색합니다.

오히려 폭력의 어감이 데이트라는 단어로 인해 너무 유하고 무해하게 느껴진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며,

그 위험성을 너무 완화해서 표현하는 듯한 인상도 주는데요.

데이트폭력은 이러한 폭력의 유형을 보다 쉽게 일반화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그 안의 쌍방의 행위 양상에 따라

상해

폭행

손괴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폭력이 되었는지 의문일 수 있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자가진단을 통해 교제대상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감정적, 통제적으로 지배당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를 남겨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 놓은 것 또한 폭력의 전조증상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권장하는 바입니다.

교제하던 당시 혹은 그 이후의 폭력이 매우 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일반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난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순간, 이는 언제든지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행위의 유형에 따라 우리 형법상 또는 특별법상의 범죄 적용이 가능한데,

일반형법상 협박, 폭행, 상해, 중상해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행 또는 카메라를 통한 촬영을 하는 등과 같은 수치심유발의 행위에 대한 것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알 수 있 듯,

이는 일정한 개념이 아닌 행위유형에 따른 일반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셨다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른 변호인의 조력을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성실한 태도로 부인하는 경우, 이는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범죄행위에 대해 자신의 억울함이 있다면 법적으로 객관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폭력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관계 역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더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 안에서의 조력과 구제가 무엇보다 필수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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