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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사고변호사 이지훈] 보복운전의 위험성 및 처벌례

형사소송관련2019.08.12. 18:44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상대방 차량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렇게 더운 폭염이 계속 되는 한여름에는

불쾌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 역시 예민해지기 마련인데요.

얼마 전, 상대방 차량과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뒷차가 앞차를 약 26회 자동차로 받은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 중에서도 보복운전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는,

보복운전에 대한 시사성이 두드러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는 달리,

난폭운전으로 기인한 보복운전은 그 특정성이 인정됨에 따라 일반형법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는 그 행위유형에 따라 훨씬 더 포괄적으로 범죄행위를 포섭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이는 행위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해 이정도까지 보복운전인가 싶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나 일반도로에서 앞 차에 주의를 주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상향등 키기

-이는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견해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앞의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적극적으로 방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바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경적을 남발하는 행위

-이는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로변경 시비, 끼어들기 시비 등

-고의적인 급제동이나 지그재그로 일부러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의적 급제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엔 보복이 아닌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의거 명확합니다.)

보복운전의 행위유형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 특수상해에 해당할 경우,

그 법정형에 벌금형의 규정이 없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등의 경우 이러한 집행유예의 전과는 치명적일 수 있는 바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촉발된 행위로 인해 형사상 처벌의 위험성이 발생하셨다면

즉각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증명할 수단을 마련하는 행위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칫 뒤늦은 대응이나 섵부른 대응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놓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우발적이고 시간적으로 나 공간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방과 부딪힐 경우 합의로 빠른 결과의 유도가 힘들어지는 경우 역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발짝 물러나 양보하는 자세로 절차에 협력하며 변호사의 구체적 협조에 따르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절약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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