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인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데요.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로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 자살을 하게 되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은 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은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망인에 대한 자살 보험금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맡아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망인 A씨는 20여년 전부터 초등학교 특수반 교사로 재직하여 왔으나, B학교로 전근을 온 후 이전 학교보다 상태가 더 중한 장애아동을 더 많이 돌보게 되면서, 과도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을 병행하면서 망인의 업무는 더 늘어나게 되었고, 중증장애 학생의 보육 및 교육을 특수반 교사에게 과도하게 떠맡기는 관계기관의 지침 등으로 망인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을 돌보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월요일 아침, 망인은 출근 및 업무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거주지 거실 베란다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망인 A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 A,B,C,D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규정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망인 A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이지훈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항소심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망인은 평소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유서또한 남기지 않았기에 망인의 죽음은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살이 아닌 망인이 생전에 겪어야 했던 과중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 장애, 그리고 이를 드러내 보일 수도 없었던 업무 환경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망인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상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음을 추단할만한 사정에 있었음을 주장하며, 망인의 사망당시 상황에 관하여 주변인들이 진술한 진술서, 내사결과보고서, 공무상재해 현장조사 결과 및 조사자의견서 등 제반사정을 바탕으로 하는 의료사안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회신서를 토대로 참고서면을 통하여 보험금 목적의 자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살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자살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망으로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평소 성품과 업무 스트레스, 우울증 발병과 사망 간 인과관계 등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망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B,C,D 주식회사에게 각각 변호인이 청구취지로 주장한 약 2억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인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망인의 죽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변호인의 조력으로 다행히 재판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보험금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의뢰인들 또한 처음에는 막막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철저한 준비와 의뢰인과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승소사례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보험금 소송 관련 법적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이지훈 변호사는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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