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모두 위반한 경우와 관련된 대법원 최신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에는 병력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위험한 취미 등도 해당합니다. 상해나 재해 관련 상품은 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도 하고, 상품 가입 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중 직업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후 알릴의무(상법 제652조 통지의무)도 발생합니다. 직업 변경 즉,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한 경우 회사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증액 청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안의 개요
망인과 그 배우자인 원고1은 2009. 7. 6., 2011. 2. 22. 및 2016. 7.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망인은 2021. 7. 4.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망인과 원고1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망인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고지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에게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망인과 원고 1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을 망인의 직업으로 고지하였고, 피고도 고지된 직업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성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였는데 망인의 실제 직업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바, 이 경우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및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과 원고 1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이 규정들을 별도로 두어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규율하는 취지나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판단
법원의 판단은, 망인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제척 기간(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또는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 관련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여나 위 판례의 경우처럼 직업을 속이고 기재하였거나 보험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 솔루션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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