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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 소개]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까요?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형사 일반2024.04.26. 16: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성매매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 복역한 한 20대 남성이 출소 이후 500여 통 메시지를 보내며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또 다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최신판례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직원(피해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자 직원이 반발한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과격한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세지 발송 및 전화를 건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의 카카오톡 및 전화통화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인지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내용

-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A(피고인)는 평소 직원 B(피해자)가 자주 게임을 하는 등 불성실한 점, 피해자가 어른들 앞에서도 함부로 담배를 피우는 등 예의가 없는 점 등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중 일요일에 전 직원이 출근하여 근무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온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B를 해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A는 같은 날 22:00경 회사의 숙소에서 B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야간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B가 사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하다가, A를 피해 위 회사 사무실로 피신한 B를 계속 쫓아다님으로써 야간에 회사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 A는 같은 날 23:00경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B에게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청거리지 마라, 나 옆에서 봤으면”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2회에 걸쳐 B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해고를 수용하라는 취지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의견 대립이 분명히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 B도 같은 날 피고인에게 해고를 거부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5회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 A는 B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총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대법원의 판단

1,2심과 다르게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례에서의 전화통화와 메시지 내용이 모두 해고 통지를 둘러싼 갈등 표출에 불과할 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은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 7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봐도 3시간 동안 총 3개 내용으로 보내진 것에 불과해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원심판단은 아래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통화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는,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회사 내에서의 무례한 행실과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이 계기가 된 해고 조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은 그 중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극히 일부의 표현만 추출한 것이고, 그마저도 피해자가 해고 통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고수함에 따라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ㆍ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내용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총 3개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뒤에 있었던 통화의 경우 최종적인 카카오톡 메시지의 발송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내지 7시간 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현안을 직접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경위에 비추어, 이를 더하여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함축된 의미 외에도 상호간의 관계, 그 전후의 사정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의 전후 경위 및 그 내용과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관계 형성의 매개가 된 공소외인 3자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물론 통화 내용 중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그 적용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반복성, 내용과 취지, 상황 및 관련성 등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 사안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