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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변호사 이지훈] 산재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시 유의점

행정소송관련2019.05.27. 18:03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정작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회사에 절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산재소송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산재소송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신청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급여, 진폐유족연금 등에 관한 결정

-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 약국이 청구한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 보험급여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

- 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에 불복

- 보험급여 수급권 대위에 관한 결정에 불복

심사청구기간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또한 이와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의 보상한도는 피해근로자(이하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주 또는 제3자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산재손해배상"이라 합니다.

이 역시 산업재해의 종류에 따라 다툼의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사고로 인한 한시적 또는 영구적 상해는 이에 대응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

질병의 경우 그 원인이 다양할 수 있어 자칫 이 것이 신체의 노쇠나 유전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배상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세밀한 판단을 요합니다.

소멸시효와 과실상계

민사상 책임에 있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따른 3년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5년(상사채권소멸시효를 적용)을 적용할 수 있는데 사업주는 채무불이행 5년이 적용되고 동료 근로자 등 제3의 가해자(고용관계x)에게는 불법행위 3년이 적용됩니다.

이 때 청구 가능한 손해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국한되는데,

통상의 경우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유인 즉, 우리 법원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중복보상을 금지하고 있고 통상 산재보험급여가 많은 관계로 산재손해배상에서 추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

위자료 액수는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에 따라 금액이 상이한데,

사망을 기준으로 서울 소재 법원의 경우 1억 내외이고 지방 소재 법원의 경우 8천만원 내외 정도입니다.

물론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상기 금액을 정형화해서 선고하는 것은 아니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사고 경위, 형사합의 여부,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상태(연령, 소득, 사회적 인지도, 후유장해)등을 전부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사건 특성상 유사 사례들이 많다 보니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일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데,

통상 연령과 노동력상실률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가령 피해자가 30대 중반, 무과실, 노동력상실률 50%이고 영구적일 경우 사망1억 기준의50%인 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지만

동일한 피해 상태라도 연령이 60대 이상이라면 조금 경감해서 4,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금액은 단순 적용을 한 사례이고 위와 같은 상태라도 피해자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의 특성상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비교 평가하여 소송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승소시의 액수가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로 소송 전 원만한 해결 또한 가능합니다.

이 역시 전문 변호사의 판단에 따른 조력이 요구되는 수행절차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

승소의 핵심은 '공단의 행정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인데요.

착실히 준비한 소송자료을 바탕으로

소송을 뒤집기 위해서는 공단의 결정 논리 상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법원에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산재보험범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용품 구매,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병간호 등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에는 이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또한,

​제주의료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4명은 2009년 유산 징후를 겪은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것과 관련하여,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심은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여성 근로자가 업무상 입은 재해로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이는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2심은 "출산으로 어머니와 아이가 분리되는 이상 (선천적) 질병은 출산아가 지닌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도 아이에 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대해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발전하고 있는 접점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면밀하고 분석적으로 논리를 구상 정립하여 주장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개개인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서면에 대한 이해도와 정치한 서면의 구성력은 변호사의 필수 능력 중 반드시 알아보고 선임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년간의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과 전문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을 바탕으로 현재도 많은 산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공법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항상 연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더없는 영광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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