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도급공사대금 직불합의의 효력 및 하도급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체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발주자도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 · 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
수급권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권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4가지 특별사유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따라서, 하도급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인 직불합의가 있다면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이 없더라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직불합의를 한 복수의 직접청구권자들이 있는 경우
여러개 하도급사에 직불합의를 한 경우, 하도급사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규정과 법리는 직불합의를 한 복수의 직접청구권자들 상호간의 우선순위 결정에도 적용 내지 준용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4.12. 선고 2017나42905판결)”고 하여, 먼저 직불합의를 한 직접청구권자가 선순위로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불합의 현장에서의 대금체불
직불합의서에는 합의의 대상이 되는 공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고 직불합의 후 변경계약을 통하여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직불합의서에 기재해 발주자로부터의 직불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개인 건축주들이 신축을 위해 조합을 결성한 상태에서 직불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조합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원청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과 그에 부수한 원청사 및 하도급업체와 3자 합의로 체결한 직불합의는 상법상의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건축주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원청사에 대해 직불합의금 전액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따라서 원청사는 건축주들 중 당해 건물 중 구분소유 부분을 직접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건축주 일부만을 상대로 직불합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직불합의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당해 건축주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합의에 의해 직불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명시적인 합의와 묵시적인 합의의 효력에 차이가 있다고 볼 법적인 근거가 없고,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는 법률행위에 대한 일반적 판단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의 전후 사정 및 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원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의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일련의 사정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왔다는 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직영처리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점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직불처리 추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사일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점 ▷발주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 요청을 받은 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점 등을 근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명시적인 직불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수발신되었던 공문 및 내용증명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와 일부 대금에 대한 지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불합의가 있어 별도의 직접 지급요청이 필요 없는 상황인지, 직불합의가 없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 3, 4,호의 별도 요건이 구비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공사대금 직불합의의 효력 및 하도급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공사 관련 분쟁이 있으시거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부당한 특약 설정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하여 사안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579 | 공사대금 | [대구변호사 이지훈] 공사대금 소송, 준비 방법과 대응 전략은? 공사대금2024-09-09 | 2024-09-09 | 104 | 523 | 공사대금 | [대구변호사 이지훈] 하도급공사대금 직불합의의 효력 및 하도급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사유 알아보기 공사대금2024-04-05 | 2024-04-05 | 1816 | 386 | 공사대금 | [대구변호사 이지훈] 건축 공사 시 하수급인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공사대금2023-03-31 | 2023-03-31 | 2799 | 345 | 공사대금 | [대구변호사 이지훈] 용역비 청구소송, 용역비 미지급시 법적절차 알아보기 공사대금2022-12-15 | 2022-12-15 | 4253 | 166 | 공사대금 | [대구변호사 이지훈] 공사대금 소송 공사대금2021-06-09 | 2021-06-09 | 2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