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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상해죄 구속 피고인 보석허가결정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4.04.03. 16:4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상해죄로 구속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사건입니다.

구속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는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우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가 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등만을 구속적부심청구권자로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석제도 관련 규정

보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95조 각호의 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용하도록 되어있으며,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제95조 각호의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일정 장소에 머무른다는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① 제98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 내용

피고인은 인도를 걸어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가 “좀 지나갑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회복에까지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아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사건은 항소심 중에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필요적 보석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정 및 보석허가의 상당한 이유를 청구이유에 기재하여 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 증거 확보 및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확보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또한 보석은 원칙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구속사건에서 보석허가신청 인용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석허가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구속, 불구속 차이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석청구 관련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