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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사례] 채권양수인을 대리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민사 일반2024.03.29. 17:2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양수금청구소송이란, 대여금채권이나 매매대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미수금채권 등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를 상대로 금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채권양수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2019년 초 A씨(피고)는 소외 B씨를 C주식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B씨에게 5억 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C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임명하는데 실패하였고, 이행확인서를 작성하며 2019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5억 원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B씨는 2019년 말 의뢰인(원고)에게 A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23년 초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의뢰인은 같은 날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채권양도사실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양수금 청구를 위하여 이지훈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꼼꼼하게 양수금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합의이행각서, 채권양도사실통지, 문자메시지 캡쳐 등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증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전부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양수금 관련 분쟁에 연루되셨거나, 받지 못한 양수금을 받기 위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먼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개별 사안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