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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신축 건물의 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4.02.23. 16:5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신축 건물의 공사로 인하여 일조권을 침해받거나 심각한 소음 피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의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이란?

공사금지 가처분이란 해당 건물이 완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정도를 사전에 예상하여 공사를 전면 중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입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건축주나 시공사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조건 아래 인용됩니다.

공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는 경우

1. 자신의 소유지에 건물을 짓거나 침범한 때

2. 인접 공사로 균열, 지반 침하 및 붕괴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일조권 및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4.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경우

5.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6. 저당권자의 공사금지청구

위 경우에 해당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당사자가 보호받길 원하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보전의 필요성이란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생길 것이므로 미리 보전해야 할 이유를 뜻합니다.

따라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중지가처분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수인한도를 벗어나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8다56997 판결)

일조권 침해의 기준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일조권 침해가 나타난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아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 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따른 공사중지가처분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벗어난다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거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유리창문이 설치돼 있는 이상 위 교실 북단을 벽으로 쌓은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의 사생활의 은밀이

침해될 염려가 배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79다484 판결)


공사금지가처분은 건설 공사의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거나 이미 완공된 경우에는 인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및 관련 소송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개별 사안에 따른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