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503

[대구변호사 이지훈]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확인하고 싶다면, 재산조회신청 알아보기

대여금2024.02.21. 16:5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조회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조회제도란?

재산조회제도는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인데요.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는 절차라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제도입니다.

신청인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