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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성매매알선 올바른 대처법은?

형사소송관련2019.05.01. 21:25

안녕하십니까.

티비에서도 연일 보도가 되다시피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헌법상 견해대립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처벌 관련 법률,

성매매특별법은 우리나라에서 합헌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정당성과 실효성, 그리고 형평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견해의 문제는 차치하고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죄의식없이

알면서도 계속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매매알선행위 역시 직업의자유의 측면에서 이를 막는 것이 정당하냐는 문제제기가 가능하지만,

현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반드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정기적으로 동향 및 성매매의 실사 단속을 나서고 있고, 이로 인해 기소될 경우 구속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불구속수사의 단계로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많은 상담을 하다보면, 알선 운영 상황에 대한 섵부른 정보제공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 수사에 더욱 혼란을 가중하여 괘씸죄가 합쳐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조건 부인이나 거짓정보의 제공은 옳지않습니다.

전담수사관들은 이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된 거짓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법은 성매매의 피해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성매매에 가담했더라도 피해자의 지위라면 처벌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겁 먹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자신을 나타내기 꺼려서 암수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객관적 법률적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식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성 구매나 성 판매는 물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수사당국에선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인한 성매매 산업 재생산을 막기 위해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업소로 적발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하여 종결시키지 않은 점,

현장을 방문하여 성매매업소 철거 확인 및 건물 인도 요청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적발 이후에도 임차인에 의하여 성매매 영업이 계속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임차계약 체결 당시, 혹은 그 후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이 있다면 이는 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는 형사처벌 대상인 동시에 임차료 등의 수익금 몰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므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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