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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국가배상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기타 법률2024.01.15. 16:3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고려해볼 수 있는 국가배상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배상이란?

국가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할 당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을 책임 지는 것입니다. 손해를 입은 국민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배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중배상 금지

군인, 경찰 등이 전투나 훈련을 하다가 전사,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거나 공공 기물의 파손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특히 공무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위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공무원직무상불법행위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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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

배상기준은 국가배상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3. 타인의 물건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피해자에게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위자료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배상신청 방법

✅ 1.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12조 제1항).

✅ 2. 민사법원에 소 제기

-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알선·조정·재정·중재)를 거친 경우(「환경분쟁 조정법」 제34조 및 제35조 포함)에는「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2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다만, 「민법」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가 2주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실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 및 위법성과 피해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권리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부당함을 알았던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법률적 검토를 받으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