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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일까?(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과세여부)

기타 법률2024.01.08. 16:3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있는데요.

자기 계발, 생필품 구입,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기에 월급 외에도 개인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의 정의 및 판례의 입장

복지포인트는 정부나 회사가 그 직원, 임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 매년 지급하는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지난 2019년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치 않다”고 하며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사건이였지만 이후 기업들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하여 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최근 그 중 하나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 원고 코레일은 2007. 11.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해왔는데, 이는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포인트 1점당 1000원에 상응하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 원고 코레일은 임직원에 대해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 1. 1.에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중간에 복지포인트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중단 또는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방식에 의해 배정하였습니다.

· 원고 코레일은 2015.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로 합계 909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 이후 위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판단하면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원고 코레일은 2021. 3. 대전세무서에 "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28억여 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 대전세무서는 "해당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 처분에 불복한 코레일은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은 원고 코레일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대전고등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는데요. 대전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코레일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코레일이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기업복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는 사실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복지포인트 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순 없다.

복지포인트 제도에선 사용자가 정한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매해야만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 같이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한 복지포인트 배정 행위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지급하지도 않은 금품을 이미 지급된 것처럼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고, 민사법적으로 보더라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 2022누13617 판결

이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세무서의 주장대로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을 통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코레일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하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코레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동안 과세관청 의견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세를 징수해 신고 납부해왔던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이후부터는 각 기업들은 소송없이도 과세관청에 대한 경정청구가 받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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