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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유증과 증여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유류분반환의 순서와 범위는?

가사·이혼2023.11.30. 17:1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관련 쟁점 중에서도 유증과 증여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유류분반환의 순서와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의 순서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1116조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라면 증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반환의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해야 하고, 그 이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있다면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의 경우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증과 유사하고 유증의 규정 또한 준용되지만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증여와 유사하여 어떤 순서에 의해 반환을 받을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 6947 판결)라고 하여 사인증여는 유증의 순서에 의하여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인증여로부터 먼저 반환을 받은 후 생전증여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의무자가 여러명인 경우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각자의 유증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받은 다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각자 받은 증여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있는 공동상속인에게도 자신의 유류분이 인정되므로,

반환의무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수증재산)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유증과 증여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유류분반환의 순서와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류분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침해사실을 입증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몫인 유류분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상속, 유류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