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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물건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물품대금 청구소송 알아보기!

대여금2023.11.06. 17:4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이란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을 말하는데요. 물건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오랜기간 거래가 누적되며 받지 못한 미수금 문제가 있을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로써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소송시 주의할 점, 청구소송 외에 진행할 수 있는 법적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되어

5년이 아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신 경우 미수금 회수 및 시효 중단을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에는 재판상청구,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방법이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채무의 승인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중단을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채무자의 채무승인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6개월 ~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로 진행되기에 채권이 소액이거나 소송 자체가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들이 출석할 필요도 없고, 채권자의 신청서류로만 지급명령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속성 면에서 유용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이지만,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에는 법원의 결정 이후 2주 이내 채무자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의신청(ex. 소멸시효 완성, 이미 변제완료, 금액에 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지급명령은 불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주의할 점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에 있기에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미수금채권과 관련하여 거래처와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이나

통화 녹취록, 또는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등 각종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개개인에게 맞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므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셔서 법적 대응을 고민중이시라면, 관련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