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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민사판례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3.10.24. 15:4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려면 가해자의 고의, 과실, 위법성, 손해발생 등의 요건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22. 6. 14.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과태료 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터넷커뮤니티의 매니저 A씨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처분 확정통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에 피고(닉네임 ‘B’)가 “작정하면 1억짜리 공사가 5억으로 바뀌는 건 아파트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800만원이 큰 금액일까요? 안들켰으면 좋았겠지만 들켜서 과태료를 맞아도 취한 이득에 비해 턱없이 작은 금액일 겁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원고)은 댓글을 적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은 자치의결기구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행위를 비판하는 취지로 여러 아파트들에서 흔히 도는 얘기를 언급하면서 피고의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원고)을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면서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입주민인 피고가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 대하여 비방한 내용이 단지 비방의 목적 없이 원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비판에서 촉발된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례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소1935)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는 빠른 전파가능성 및 파급력으로 인해 그 피해규모가 더욱 크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가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더라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