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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관세법 위반, 관세포탈죄/밀수출입죄 처벌 알아보기!

기타 법률2023.10.18. 14:5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밀수출,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외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내야 하는 세금인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들여오면 안 되는 수입 불가 상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관세청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법 위반의 유형과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 위반이란?

관세법 위반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행위도 해당되며,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출을 하는 행위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관세법을 위반해 수입한 물품을 소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관세포탈죄, 처벌은?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해올 때, 관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150달러 미만(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미만)이고 본인이 해당 물품을 사용할 목적이라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면제받고 해외직구로 산 품목들을 국내에서 되팔아 새롭게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 처벌 범위에 해당되어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는 관세 납부에 영향을 줌을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 또는 작성하여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율과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무신고하여 수입한 경우, 관세를 면제받은 이후 국내에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되파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

관세포탈죄로 적발되었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세밀수입, 처벌은?

밀수출입죄는 관세법에 명시된 수출입 금지 품목을 수출입한 경우, 실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위조하여 수입신고를 한 경우, 수

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출입 금지 품목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영화, 음반,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또는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금지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물품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시, 국내도매시가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되어있으며,

1회에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강화됩니다.

관세법 위반 처벌수위는?

관세법 위반의 경우 사건의 규모에 따라 세관 단계로 끝날 수도, 검찰 수사 과정을 거쳐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죄의 경중을 물품의 원가와 형태의 죄질, 그리고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경한 사건으로 판단될 시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벌금만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이기에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으로 끝내기 어려운 중한 사안의 경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며, 검찰 단계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판결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수사 과정 중에서의 피의자 진술, 변호인의 의견서, 양형자료 등은 검찰 구형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법 위반은 다른 세법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관세법 관련 혐의를 받게된 상황이라면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이지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