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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부당한 징계을 받은 교원이라면, 교원소청심사 고려해보세요! 의미와 절차 알아보기

기타 법률2023.09.19. 13:3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이 중에서 국공립교사, 사립교사 등 교원이 제기하는 것을 교원소청심사라고 합니다. 교원징계 소청심사가 접수되면 후임 발령이 보류되고 공석 상태로 유지되므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소청심사제도의 의미와 진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원소청심사제도란?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행정심판입니다.

각급 학교 교원은 학교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을 내려서 교원의 권리를 구제해줍니다.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으며, 재임용 거부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경고, 전보 등 교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발생하는 불리한 처분 역시 소청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청구의 기간은?

교원징계 소청심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이 내려왔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보다 더욱 짧은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해당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각하되므로 소청심사 청구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원소청심사청구의 절차

교원징계 소청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를 하면, 형식적 요관을 심사하고 보완할 것이 없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서 1부를 학교에 송부하고 필요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일 이내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서가 접수되면 심사위원회는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후 심사기일이 지정되면 심사위원회는 심사기일 7일 전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주어야 하며,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심사기일에 동석하여 징계처분의 위법함을 주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구두 진술은 1시간 정도로, 결정은 심사위원회 과반수의 합의로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에는 각하, 기각, 취소, 변경 등이 있습니다.

소청심사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만약 심사 후 내려진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원칙상 특별행정심판인 교원소청심사가 먼저 진행되어야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결정이 기재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또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부당한 처분을 받아 교원징계 소청심사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명확한 주장 및 입증을 위하여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