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45

[대구변호사 이지훈] 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관련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관련2019.03.25. 14:05

세금관련한 문제는 민감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성실히 이를 납부하고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요.

특히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 세금은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드시 제대로 알고 있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세금미납 및 탈루와 관련한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행행위관련

1) 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지 허위 기재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자가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않는 경우,

② 거짓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③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내지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법인, 단체 등의 직원 내지 대표 등이 관여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 등도 그 직원 내지 대표 등과 같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같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소위 자료상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 하였음에도

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②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내지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형에 처해지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행위에 법인, 단체 등의 직원 내지 대표 등이 관여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나 단체 등도 그 직원 내지 대표 등과 같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앞서 본 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지 허위 기재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가중처벌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3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데,

이때 그 가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30년 이하의 징역형을 말합니다),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공급가액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이 같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도박사업 등의 불법적인 수익을 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법소득을 얻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 만큼,

납세의 의무를 저버릴 경우 토토사이트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 역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금탈루의 경우

허위 발급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한 경우에는 자칫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에 걸친 절차에 맞춘 적합한 변호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검찰,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해당 사안이 앞서 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위 자료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여,

해당 행위를 통하여 부과, 납부된 세금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금탈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으로 나아갈 경우,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이르게 된 경위, 세금탈루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실납세로 표창까지 받았던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는 등으로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처벌법위반관련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세금탈루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세행정의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실제 공급가액 보다 더 적게 혹은 더 많게 발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셨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관련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과 관련된 사실관계,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본인의 책임보다 더 엄한 죄명으로 수사 받고 기소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며,

재판과정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관련 자료, 법리를 개발, 적용함으로써 최대한 경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십시오!

#대구변호사조세범 #대구형사변호사조세 #대구변호사세금 #대구변호사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변호사탈세 #대구조세변호사 #조세범처벌법위반